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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메시, 결국 징역 21개월 “항소할 것”


입력 2016.07.07 08:22 수정 2016.07.07 08:22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리오넬 메시. ⓒ 게티이미지

스페인 법원, 세 건의 탈세 혐의 인정
메시 변호인 “잘못된 판결 바로 잡겠다”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29·FC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한국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메시와 호르헤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약 19억3000만원)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보통 형 집행이 유예되는 만큼 메시가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징역 21개월 등을 선고 받은 메시 측은 스페인 법정이 과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메시의 공동 변호인 엔리케 바시갈루포와 하비에르 산체스 베라는 “스페인 법정은 같은 혐의로 징역 기간을 늘렸다”며 “한 가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더해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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