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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 합법화


입력 2016.07.08 00:25 수정 2016.07.08 00:25        스팟뉴스팀

국세청, 주류관련 고시·규정 개정

야구장 관중석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가 합법화된다. 치킨집 등에서 치맥(치킨+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 서비스도 합법화된다.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수원·대구·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야구 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이번 고시·규정 개정으로 결국 전면 허용되게 됐다.

음식점에서 술 배달도 허용된다. 형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나 이번 개정으로 매장을 찾아 주류를 직접 구매한 때에는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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