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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 '2만명 투여 필로폰' 숨긴 일당 덜미


입력 2016.07.13 20:53 수정 2016.07.13 20:54        스팟뉴스팀

세관 검사 피하려 수취인 타인 명의 기재

타인 이삿짐 끼워넣기 방식으로 운반 수법

세관 통관 과정에서 X-Ray 검색을 통해 발견된 안마의자 속 필로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필로폰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밀수책 2명을 13일 구속기소 한 뒤 밀수 필로폰 668.6g도 전량 압수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안마의자 안에 숨겨 해외 이사화물로 위장한 뒤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안마의자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숨겨 들어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씨와 정모(53)시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박모(40)씨를 기소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국내 밀수책 역할을, 한국계 미국인인 정 씨는 미국 밀수책 역할을 했으며 박 씨는 해외에 체류 중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다. 미국에서 이들을 도운 이란계 미국인 R씨와 멕시코인 F씨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4월 멕시코 현지에서 갱단에게 한 번에 2만여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시가 22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670g을 구매했다.

이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세 덩어리로 나눠 포장하고 6월 안마의자에 몰래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안마의자의 수취인을 타인 명의로 기재한 후 다른 사람의 이삿짐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운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압수된 필로폰 외에 8.3kg 상당의 필로폰도 추가로 밀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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