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에 '2만명 투여 필로폰' 숨긴 일당 덜미
세관 검사 피하려 수취인 타인 명의 기재
타인 이삿짐 끼워넣기 방식으로 운반 수법
안마의자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숨겨 들어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씨와 정모(53)시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박모(40)씨를 기소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국내 밀수책 역할을, 한국계 미국인인 정 씨는 미국 밀수책 역할을 했으며 박 씨는 해외에 체류 중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다. 미국에서 이들을 도운 이란계 미국인 R씨와 멕시코인 F씨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4월 멕시코 현지에서 갱단에게 한 번에 2만여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시가 22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670g을 구매했다.
이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세 덩어리로 나눠 포장하고 6월 안마의자에 몰래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안마의자의 수취인을 타인 명의로 기재한 후 다른 사람의 이삿짐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운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압수된 필로폰 외에 8.3kg 상당의 필로폰도 추가로 밀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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