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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지정 8년째 실패 "뭣이 중헌디?"


입력 2016.07.16 10:08 수정 2016.07.16 10:08        조정한 기자

국회,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 지정 노력 했지만 '무산'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헌법 의미 되새길 때, 지정 필요"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제6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열린 '우리 헌법 바로알기' 역사기록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회,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 지정 노력 했지만 '무산'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헌법 의미 되새길 때, 지정 필요"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20대 국회에선 '국회 개헌 추진모임'이 구성될 정도로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같은 시기 과거 국회에선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같은 해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자 휴일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관련 경축행사는 시행되겠지만 행사의 규모가 점차 줄면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국회에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법안을 꾸준히 발의했다. 지난 2008년에는 홍장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에는 전병헌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2015년에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의원 등 11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반발 혹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 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 경영에 부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당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은 한글날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으나 경영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5일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점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우리나라 연간 휴일 및 휴가 일수가 134~144일로,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라며 "법정 공휴일을 이틀이나 더 늘리겠다는 것은 경기 침체 속에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엔 전병헌, 추미애 의원 등 18명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다"라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년 뒤인 2015년에는 황주홍, 유성엽, 이종걸, 이춘석 새정연 의원 등 11명이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둘 다 19대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처분 됐다.

과거 국회에선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근로 시간 충분히 많아...헌법 의미 되새길 필요 있어"

이에 대해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유성엽 더민주 의원은 본보에 "기본적으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데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 의원은 "헌법을 제정한 날이고 또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유 의원 또한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 기본을 정하고 건국의 기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헌절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공휴일이 지정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의원은 '휴일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정부 측 입장에 "제헌절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평균 근로시간이 2000여 시간이 넘는다. OECD 국가에 비해서 400시간 이상 많다"며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이 됨으로써 대한민국 근로시간이 세계 최장(最長)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4년 1인당 평균 연간 실제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 근로시간은 평균 2124시간으로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위로 조사됐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본보에 "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민들은 헌법의 개념과 의미를 되새겨보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수시로 국회법을 무시하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다른 기념일까지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어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이) 악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된다"고 말해, 공휴일 지정 남용을 경계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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