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등급 사면 구입가 일부 '환급'
올 7~9월 사이 구매가의 10%
앞으로 가전제품 구매시 제품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을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가격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29일 오전 10시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급시스템은 TV, 에어컨,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 청정기 등 다섯 가지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준다. TV는 40인치 이하에 한한다.
다만 이번 환급은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구매하는 제품에 한한다. 최대 환급 금액은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다.
에너지 1등급 환급 신청은 해당 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뒤 돌려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대상인지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환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환급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123), 에너지공단 콜센터(1544-7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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