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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구속영장 기각 왜?


입력 2016.08.02 14:38 수정 2016.08.03 07:32        스팟뉴스팀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진욱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과 더불어 일부 주장을 철회하는 등 이진욱에 대한 무고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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