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공갈·협박' 첫 고소녀 A씨 철창신세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8.05 07:59  수정 2016.08.05 21:34

거짓으로 고소 후 거액 뜯어내려 한 혐의

공범 사촌 오빠 함께 구속, 남자친구는 기각

박유천 첫 번째 고소인 A씨가 구속 수감됐다. ⓒ 데일리안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사촌 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B씨도 함께 구속했다.

첫 번째 고소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사촌 오빠와 짜고 박유천을 거짓으로 고소한 뒤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남자친구로 알려진 남성 C씨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A씨는 5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유천 측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돌변했다.

이후 박유천은 3명의 여성으로부터 잇따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은 모두 강제성 없는 성관계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박유천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유천이 고소 여성 가운데 1명과 금품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유천 측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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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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