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모욕시로 고소된 대학생, "범죄성립 안 된다"
'이승만 시 공모전'서 '세로드립'으로 입상한 대학생에 고소…경찰 "주최측이 떨어뜨릴 수 있었다" 각하
'이승만 시 공모전'서 '세로드립'으로 입상한 대학생에 고소…경찰 "주최측이 떨어뜨릴 수 있었다" 각하
보수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에서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묘하게 풍자하고도 수상한 대학생이 해당 단체에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대통령 풍자시로 수상한 대학생 장모(24) 씨가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자유경제원은 시 공모전을 열어 장 씨의 '우남찬가'를 입선작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해당 작품에는 이 전 대통령을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문구가 담겨 있지만 각 행의 첫 글자를 이어 읽는 이른바 '세로드립'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각 행의 첫글자만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 된다.
뒤늦게 해당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 주최 측은 장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모전 개최 비용 등 손해배상금 5699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심사단계에서 주최측이 해당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기에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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