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자 실소유 회사 대표 '집유' 구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8.10 20:41  수정 2016.08.10 20:41

오는 19일 선고 내릴 예정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롯데면세점 로비 의혹 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엔에프(BNF)통상 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범행은 롯데그룹 오너 가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회사 내부 문건에서 신 이사장 관련 문건이 나오게 된다면 신 이사장에게 부담을 주리라고 생각해 어리석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범행을 몹시 후회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회사 내부 자료 등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이는 대부분 복구된 바 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이 없다"며 "죄를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5월 회사 서버 및 임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메일 서버를 교체하고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문서를 다수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신 이 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나 크기 조정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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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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