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로부터 1억8000만원 과징금 '철퇴' 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효력정지 소송전엔 "별개 문제"
방통위로부터 1억8000만원 과징금 '철퇴' 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효력정지 소송전엔 "별개 문제"
롯데홈쇼핑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불법매매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관련 소송전에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인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면서 이득을 취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제3자 제공에 따라 롯데홈쇼핑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7억36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방통위는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힘들기 때문에 정액과징금을 적용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사이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소송전에 이번 과징금 부과가 악영향을 끼쳐 롯데홈쇼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악재로 부정적 이슈에 휘말린 상황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 측은 방통위 처분과 미래부 소송전은 완전한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방통위 처분과 미래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며 "미래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 등이 과하다는 취지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3~4주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송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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