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 틱 장애도 장애인 등록 가능토록 법원 판결
장애인복지법에 '틱 장애'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제기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중증 틱장애가 있는 이모씨(24)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3살에 틱장애 진단을 받은 뒤 대형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성년이 된 이씨는 지난해 7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군은 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며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국가가 한정된 재원을 가진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틱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얻는 제약이 큰데도 시행령에 틱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씨가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1심의 내용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돼 위법하고 양평군의 신청서 반려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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