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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행인 묻지마 폭행한 50대 결국...


입력 2016.09.03 14:50 수정 2016.09.03 14:50        스팟뉴스팀

둔기 휘두른 혐의…징역 1년

마약에 취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아무 이유 없이 50대 행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무렵 청주시 상당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마약에 취한 채 외출한 김씨는 당일 오후 6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모 상가 인근에서 마주친 행인 전모(3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당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김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마약 시약 검사를 벌여 그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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