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이웃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된 신모(5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와 외출시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에 있는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출소 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며 “피고인이 청각장애인 점을 고려해서 형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충북 증평의 한 주택에 들어가 A(80.여)씨를 성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집에 있던 농산물 3포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5일 뒤인 지난 5월 21일 오후 3시께 어머니 집을 찾은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초 의사 검안서를 토대로 단순 변사 처리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뒤늦게 신 씨를 검거해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비난을 샀다.
경찰은 사건이 종결된 뒤 초동수사 부실을 이유로 담당 형사 2명에게 정직 1개월, 팀장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