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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등 금융공기관, 호적 변경해 정년 연장...19억 '꼼수' 수령


입력 2016.09.28 10:33 수정 2016.09.28 10:36        배근미 기자

금융공공기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해 퇴직일 연장 사례 '8건'

예보 4건으로 가장 많아...기은·산은 등 국책은행도 부당 수령 '동참'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김해영 의원실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호적변경을 통해 정년을 부당 연장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호적변경을 통해 퇴직일을 연장한 사례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기관 별로는 예보에서 일반직 3명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이같은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했고, IBK기업은행(2건)과 산업은행(1건), 자산관리공사(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직원들은 호적일 변경을 통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추가 수령하게 될 연봉은 총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김해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호적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기관들은 이같은 행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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