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복 전 권익위 부위원장 "비난에 스트레스 받았지만 김영란이 버팀목"
직무관련성 범위·기준 모호해 논란 여전…전문가 "향후 판례를 봐야..."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장기적으로 민간기업에까지도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3월 10일 오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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