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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되고 직원은 안 되는 ‘김영란법’


입력 2016.10.10 10:58 수정 2016.10.10 10:59        고수정 기자

<정무위> 김종석 "권익위의 법 적용 기준 오락가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FAQ·Q&A 등 유권해석을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은 ‘오락가락 유권 해석’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예산 부처 장관과 타 부처 장관들끼리는 예산 협의시 가액 기준 하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한 반면, 직원들끼리는 불가해 김영란법과 관련한 유권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식 해석이 난무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FAQ·Q&A 등 유권해석을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은 ‘오락가락 유권 해석’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한 ‘불공정 유권해석’ △장관은 되고 직원은 안 된다는 ‘제멋대로 유권해석’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 유권해석’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공직자 동료끼리에서 김영란법이 일반적 상식이나 통념과 부합하지 않는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동료 공직자 간에도 인사·감사·평가 기간에 관련 업무가 있을 때는 3-5-10 기준 이하도 전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 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인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과 직원의 경우 입사 동기들을 포함해 부처 직원 전체가 아무도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인사과 직원은 부서를 떠날 때까지 결혼식을 미루거나 입사동기들에게도 축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타 부처 직원이 기획재정부 직원에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 매뉴얼에 따르면 평소에는 3-5-10 기준에 의해 제공이 가능하지만, 예산 기간엔 그 이하도 불가하다고 돼 있다”며 “만약 타 부처 직원이 예산 편성 기간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예산 시즌을 대비해 미리부터 기재부 직원에게 접대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역시 탁상공론식 유권해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타 부처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관련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3-5-10 이하에서 접대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똑같이 예산 협의를 하는데 직원과 장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며 “권익위의 법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 한다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김 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해 법령 등에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발적으로 내놓은 유권 해석들 가운데 혼동스러운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 시행 후 권익위의 대처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상론에 치우쳐 사실상 현실에서 사문화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의 당위성보다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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