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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유공 무전무공’ 국가유공자 등록 인정도 돈 있어야 한다?


입력 2016.10.10 15:46 수정 2016.10.10 15:47        이슬기 기자

<정무위>수백만 원 들여 변호사 고용한 행정소송이 변호사 없는 행정심판보다 인정률 6배 높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가유공자 신청 과정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행정심판보다 국가유공자 인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록도 재력 여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의 국가유공자 인용률은 3.3%인 반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전자의 6.6배인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4년 국가유공자 인용을 위한 행정심판(총 1622건) 재결 1495건 중 1460건이 기각돼 35건만 인용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행정소송(총 1067건)은 판결 748건 중 160건이 승소, 국가유공자 인용률이 21.3%를 기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역시 행정심판은 재결 886건 중 30건만 인용(인용률 3.3%)됐으나, 같은 기간 행정소송은 판결 368건 중 45건이 인정돼 인용률 12.2%를 기록했다.

행정소송을 위해선 변호사의 출신 및 경력, 승소 가능성 등에 따라 350만원부터 최대 7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든다. 고가의 행정소송을 통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구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인용률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은 유공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른바 '유전유공 무전무공'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심사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 투명한 심사절차,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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