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모든' 표현 하나에 선거법 위반 기소
박영선 "검찰의 기소권 남용…야당 탄압 이성 회복돼야"
박영선 "검찰의 기소권 남용…야당 탄압 이성 회복돼야"
검찰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유세 과정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든’ 학교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을 한 차례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이 ‘보복 수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무마 청탁으로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전직 검찰총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즉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한 이성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모든’의 의미는 실제로 학생수 25명의 목표치를 달성해 내년부터 학생수 25명으로 줄이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수 감축 사업’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해 중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했는데, 초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그 사유가 없어졌고, 고등학교는 신설학교 신설로 역사 사유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초중고 학교에서 목표치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모든’이라는 단어 사용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며 “악의와 억지춘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박근혜 정권의 야당 탄압, 공안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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