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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거래금지 강요’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 부과


입력 2016.10.23 16:27 수정 2016.10.23 16:27        스팟뉴스팀

공정위, 의사협회·의사총연합·의원협회에 제재

의료기기 판매업체, 의료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금지를 강요한 의사단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년에 걸쳐 거래를 감시했다.

이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 손실은 직접 부담했다. 한의사와 거래한 것을 사과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사과까지 했다.

국내 유력 사업자인 삼성매디슨도 한의사와의 거래를 점차 줄이더니 2011년 이후로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모두 중단했다.

혈액진단검사기관들도 의사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는 한의사의 검사위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2014년 한국필의료재단·녹십자의료재단·씨젠의료재단 등에, 대한의원협회는 2012∼2014년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췄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사단체 행태가 한의사의 정당한 거래를 막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다.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의사는 또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를 위탁해 진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했다”며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후생 증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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