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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혼여성, 가족 몰래 낳은 신생아 유기


입력 2016.10.30 17:18 수정 2016.10.30 17:18        스팟뉴스팀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출생신고 안 해 보건소가 신고

30대 기혼 여성이 가족 모르게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36)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출산한 여아를 공중화장실에서 숨지게 한 뒤 이틀간 사체를 보관해왔다. 이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출산 후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건소 측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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