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3자간 동시 통화로 통역서비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이 금감원 콜센터(1332)로 금융상담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해 원하는 외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어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다.
금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들이 통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매뉴얼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공하고, 3자간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금융민원상담 시스템을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단체와 연계햐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통역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단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금감원 금융교육 표준강의안에 외국인 금융민원 상담 통역서비스 내용을 포함해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교육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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