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최순실 탈루 사실 확인시 엄정 처리”
비선실세 보도 매체 세무조사 논란에 … “있을 수 없는 일”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60)의 일가가 재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 씨 일가의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는지 쭉 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적극 보도한 매체에 대해 정부가 세무조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세청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세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뢰가 조금이라도 폄하되는 일이 벌어지면 일선 세무소 2만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