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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최순실 탈루 사실 확인시 엄정 처리”


입력 2016.10.31 21:01 수정 2016.10.31 21:02        스팟뉴스팀

비선실세 보도 매체 세무조사 논란에 … “있을 수 없는 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60)의 일가가 재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 씨 일가의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는지 쭉 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적극 보도한 매체에 대해 정부가 세무조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세청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세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뢰가 조금이라도 폄하되는 일이 벌어지면 일선 세무소 2만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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