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원정 성매매 누명 벗었다
배우 최은영(예명 승효빈)이 원정 성매매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8일 YTN에 따르면, 최은영은 최근 인터넷 뉴스 기자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일 재판에서 최은영에 대한 해외 성매매 허위기사를 게재한 A씨를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최은영의 사진을 넣고 최은영이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은영 측은 기사가 게재되자 기사 시정 요청을 했지만, 기자는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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