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시‘공범’으로 범죄혐의 함께 적시 검토
"피의자라 특정은 않겠다...기존에 고발된 사건들 있다" 사실상 인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수사중인 최순실 등의 기소 전 박 대통령의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이 '참고인'인지 여부와 관련해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입건 여부를 떠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을 고발한 기존 고발사건도 있는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 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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