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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불출석 통보에 "동행명령 발부" 방침


입력 2016.12.05 20:42 수정 2016.12.05 20:46        스팟뉴스팀

최순실 최순득 정유라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 및 건강상 이유 제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재부, 교육부 등에 대한 2차 기관보고에서 불참한 최재경 민정수석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일가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키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5일 열린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최씨를 비롯한 일가 증인이 7일 청문회 당일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또한 최씨 딸인 정유라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 씨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측에 출입국 관리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국조특위 측에 팩스를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7일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여기에 최 씨의 언니 순득 씨와 그의 딸 장시호 씨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전직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원오 씨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엔 국회모욕죄가 적용되는 등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출석 자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최씨 일가가 빠진 '맹탕 청문회'에 그칠 거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조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근거로 “신주평 씨가 공익요원 근무를 한다고 해놓고는 독일에서 정씨와 신혼생활을 보냈다”며 신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의 청문회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마저 국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민심에 대한 농단이고 국회에 대한 농단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오는 6일 예정된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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