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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특정상품 강요·행사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입력 2016.12.20 22:01 수정 2016.12.20 22:02        스팟뉴스팀

앞으로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본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이 구체화됐다.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이 특정상품이나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행위로 명시됐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중대성에 따라 최대 5억원 내에서 정액으로 결정된다.

과징금 고시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정액과징금의 기준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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