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뇌물 혐의' 조사...뇌물죄 공식화
최순실-김종 소환...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준비중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준비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60)를 소환한 가운데 최씨의 피의사실에 뇌물죄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나흘 만에 처음으로 최순실 씨와 김종 문체부 전 차관을 공개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 씨는 오후 2시경 특검에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 날 오후 “오늘은 두 피고인 모두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확인했다”며 “특정해서 어떤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 씨가 뇌물죄 혐의 피의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밝혀 피의 사실에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공개소환에 대해서는 “특검 사무실이 사실상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소환 자체를 공개하게 됐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오늘 김종 전 차관이 안종범, 정호성과 먼저 불려온 것, 김 전 차관과 박 씨를 오늘 같이 부른 것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김 전 차관과 박 씨의 대질조사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정유라 씨의 소재파악은 아직 못했으며 최 씨와 김 전 차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여러 번 부를 수 있다”고 앞으로 수사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는 “고발장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번 소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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