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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야당 발의 일부 법안 저지 운동 나서


입력 2017.01.10 08:47 수정 2017.01.10 14:59        정금민 기자

'악법저지 결사대' 7개 법안 '악법'으로 지목

공수처 설치, 대통령경호실 폐지 등 문재인 공약과 겹쳐

보수 성향 시민단체 '악법저지 결사대'가 야권 발의 7개 법안을 악법으로 지목하고 입법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중 공수처 설치, 대통령경호실 폐지 등 2건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성-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죄담회'에서 발힌 2건의 공약과 겹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발의한 일부 법안에 대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민의병대'가 '악법저지 결사대'를 조직, 입법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단체가 악법이라고 지목한 7개 법안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국유재산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 등이다.

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안 (무소속 윤종오 의원 〃)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등이다.

이들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안'의 경우 특조위 활동기한이 끝나 무용지물이 된 기존‘특별법’을 폐기하는 대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제정안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조위'를 구성·운영하고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 특조위는 야당 바람대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에서 대토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가 200억 이상인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근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해 성주 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추진키로 하고 양쪽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교환의 경우 법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정부가 의도적으로‘교환’방식을 쓴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야당 반대에 부딪혀 사드배치는 표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를 맡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광온 의원 측은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긴급좌담회에서 경호실 폐지를 대선 공약처럼 제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번의 대선에서 유효표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가 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야권 후보들은 인위적인 후보단일화 없이 본선에 임할 수 있다. 그 결과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야권 승자가 결선투표에 나아가 여권 후보와 1대 1 대결을 펼칠 수 있다.

'테러방지법 폐지안'은 지난해 3월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동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종오 의원 측은 "테러방지법은 추상적인 이유만 내세우면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언제든 훔쳐볼 수 있는 치명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으나 번번이 검찰의 반발을 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긴급좌담회에서 "고위공직자가 더는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며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서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일부 핵심증인들이 불순한 의도로 출석을 거부해도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애를 먹었던 데 따른 보완 입법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악법저지결사대 측은 “지금 혼란한 틈(탄핵 정국 등)을 타서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적어도 5만 명 이상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주소를 카톡으로 전파한 뒤 '로그인 뒤 반대의견 등록'을 촉구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은 대부분 종료됐다.

정금민 기자 (happy726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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