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10일 학교 환경교육 편성에 대한 교육당국의 역할이 미흡하게 명시됐던 환경교육진흥법에 학교장 책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미술, 음악, 체육, 진로 등 타 과목의 근거 법에는 학교장이나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의 책무가 담겨 있는 것과 달리, 현재의 환경교육진흥법에는 환경부장관 노력으로 조항이 명시돼 교육당국의 관심과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에서 친환경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이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계자들과의 토론회 개최, 환경교육 선도학교 수업을 참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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