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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 작성지시’보도한 중앙일보에 소송


입력 2017.01.25 19:41 수정 2017.01.25 19:41        스팟뉴스팀

소송대리, 탄핵심판 변호인단 소속 황성욱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소송대리, 탄핵심판 변호인단 소속 황성욱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속한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취재진과 기사에 인용된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적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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