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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3월 13일 이전에 가능한가


입력 2017.01.26 12:23 수정 2017.01.26 12:25        이충재 기자

대통령측 대리인단 사퇴 '변수'…"중대 결심" 시사

재판부 '심리 지연 목적'에 강행 가능성에 '무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의 마지노선을 3월 13일로 제시하면서 '심판의 날'이 언제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의 마지노선을 3월 13일로 제시하면서 '심판의 날'이 언제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지형도 급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벚꽃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과 차기 정권의 향배가 달린 사안이다.

현재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 결심'은 대리인 전원 사퇴를 뜻한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대선시계'는 늦춰진다.

'심판의 날'에 따라 '대선시계' 결정…헌재와 법정공방 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사퇴 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시간을 벌게 된다. 정치적 상황 변화는 물론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전격적으로 인터넷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측이 심리 지연을 목적으로 헌재법을 활용하면 재판부가 심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결국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 등이 탄핵심판에 적용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정무적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9인 체제를 유지해 공정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박 대통령 측에서 '8인 체제'를 문제삼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과 이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헌재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과 이춘석 의원 등은 "박 대통령측의 노골적인 시간끌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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