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고꾼 막는다'…우버 택시 잡는 포상금 20만원으로 인하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맞춰 형평성 유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맞춰 형평성 유지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의 불법영업을 막는 포상금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30일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고액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으로,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정으로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당초 우버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으로 검토하다가 서울택시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증액했다.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늘리기 위한다는 조치였다.
이후 고액의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가 생겨나면서 해당 포상금을 당초 검토 금액인 20만원으로 하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버는 현재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우버 플랫폼 택시 중 고급형인 '우버블랙'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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