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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조만간 기소”…김기춘, 수사대상 이의신청


입력 2017.02.01 16:45 수정 2017.02.01 16:46        스팟뉴스팀

서울고법, 김 전 실장 이의신청 48시간 내 결정

서울고법, 김 전 실장 이의신청 48시간 내 결정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만간 관련 자료를 정리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 시기는 다음주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당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던 핵심인물이라고 판단,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피의 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이어 “특검은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2조 8호는 현 정부 관료들이 최순실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이 낸 이의 신청을 형사8부에 배당, 규정에 따라 48시간이내 결정키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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