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SK증권 지분 8월 전까지 처분...방식은 미정"

박영국 기자

입력 2017.02.06 09:51  수정 2017.02.06 09:54

"비지주 계열사 매각, 유예기간 연장 신청 가능성도 남아있어"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전경.ⓒ연합뉴스

SK그룹은 6일 SK증권 제3자 매각설과 관련 “공정거래법에 따라 8월 전까지 지분을 정리해야 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날 SK증권의 제3자 매각을 확정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 “SK증권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으로 정해진 8월 전까지 SK(주)에서 SK증권을 분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외부 매각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룹 내 비지주 계열사로 넘기거나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K증권 지분은 SK C&C가 보유(10%)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5년 8월 지주회사인 SK(주)와 합병하면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은 금융지주 외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SK(주)는 합병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편, SK그룹이 SK증권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경우 1992년 태평양증권 인수 이후 25년 만에 금융·증권업에서 철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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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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