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는 제2검찰…'검찰민주화'가 바람직"
"공수처장 임명 구조도 대통령 영향력 크게끔 설계돼 있어"
"검찰과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등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두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검찰 민주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수단으로 거론되는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 방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만든 검찰 민주화 방안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제1검찰과 국회가 갖고 있는 특별검사제도, 대통령과 국회에서 독립된 특별감찰관 등 3개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검찰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권력층에 대한 수사 시기를 놓치거나, 봐주기 수사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수처장 임명 구조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끔 설계돼 있다"면서 "기존 검찰이 제1검찰이라면, 공수처장 임명까지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 공수처는 제2검찰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결국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공정한 검찰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검찰 민주화 방안과 관련된 법률인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 '검찰청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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