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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 합의


입력 2017.02.13 16:53 수정 2017.02.13 16:54        문현구 기자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21대 총선 적용 '공감대' 형성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여야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데 대해 구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 구두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제 적용은 오는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하자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원내 4당' 전체 합의로 발표되지는 못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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