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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 다음달 10일 확정


입력 2017.02.14 14:45 수정 2017.02.14 14:47        이선민 기자

대리인도 참석 않아…청문회 10분만에 종결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담고 정유라 학사처분 관련 청문회에서 당사자 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대리인도 참석 않아…청문회 10분만에 종결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청담고 졸업취소 및 퇴학 처분이 다음달 10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청담고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정 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등 학사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에는 학교가 위촉한 청문 주재자 이영우 변호사와 청구인인 이현숙 청담고 교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정 씨는 덴마크 구치소에서 참석하지 못했고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아 청문회는 10여분 만에 끝났다. 서울시교육청 이상민 주무관은 “정 씨 측에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 의견서 제출 등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학교는 정 씨에 대한 학사처분을 결정하기 전 정 씨 측에 청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시송달하고 정 씨가 수감된 덴마크 구치소 이메일과 국제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변호사가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검토해 처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청문조서를 제출하면 학교는 공시송달 기간(홈페이지 게재)인 2주 뒤인 오는 3월 초로 청문조서 열람 일자를 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달 10일 이전에는 학사처분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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