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측 추가증인 신청 기각…'시간끌기' 차단?
안봉근 등 불출석 3명 취소, 이진동 등 추가 2명 기각
대통령 측 '고영태 녹음파일' 등장 인물 추가 증인 신청할 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헌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에 대한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여러 기록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으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신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1일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15명을 추가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헌재가 8명을 채택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심리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상당수가 출석을 피하자 헌재는 이날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추가 증인도 받지 않기로 했다. 심리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심판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하는 '검증 기일'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달 22일까지 잡혀 있는 변론 일정이 추가로 지정되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박 대통령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3월 초 선고 일정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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