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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배포


입력 2017.02.26 14:44 수정 2017.02.26 14:46        스팟뉴스팀

신종감염병 발생 시 관리·평가체계 등 정립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 표지 이미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26일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 극복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표준운영절차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위기소통에 대한 기본적 정의와 소통원칙, 관리·평가체계 등을 실어 위기상황 발생 시 최단시간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실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위기소통 업무에 몸담고 있는 각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감염병 정보에 관한 미디어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메시지 개발 및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국내·외 기관등과 연결망을 통한 제반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유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이번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는 유관기관인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이 필요할 경우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소통에 대한 국제수준 역량강화와 함께, 오는 8월 예정된 세계보건기구의 우리나라 위기대응 능력 외부합동평가, 국제적 공조 등을 위해 영문판도 함께 발행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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