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 씨 보유 자산 동결…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특검, 최 씨 보유 자산 동결…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이 433억여원어치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28일 최 씨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삼자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뇌물액수를 이같이 산정했다.
특검팀은 뇌물죄와 관련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합계 77억973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뇌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검은 계약금 213억원이 모두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2015년 11월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한 금액 125억원과 작년 2월 재단법인 K스포츠에 출연한 79억원 등 204억원, 삼성전자가 2015년 10월과 작년 3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220억2800만원은 박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로 이뤄진 뇌물과 제삼자 뇌물액 합계는 41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에 보낸 78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최 씨의 재산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최 씨가 독일에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을 동결한 뒤, 최 씨의 국내 재산도 추가 동결할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