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강정호 집행유예, 스프링캠프 참가?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7.03.03 10:26  수정 2017.03.03 10:27

당초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 ⓒ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을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음주 단속에 두 차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고,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된 바 있다.

이에 강정호는 지난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큰 잘못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다행은 집행유예로 인해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정호는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게 됐고 구단 측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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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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