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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인용] 보충의견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7시간, 성실 의무 위반”


입력 2017.03.10 16:52 수정 2017.03.10 18:04        문현구 기자

'세월호 7시간', 박 전 대통령 책임 거론…'보충의견' 적시

"(세월호 사고) 워낙 특별한 날…국민들은 행적 기억할 정도"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진행된 공개변론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배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에서 '세월호 문제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2명의 재판관은 별도의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과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책임을 물으며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헌재재판관 2명의 보충의견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전화로 구조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두 재판관은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 삼은 부분을 보면, 사고 당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인데, 당시 해경청장은 이미 오전 9시53분 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상태였다.

때문에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실제로 해경청장과 통화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 등의 지시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재판관들보다 세월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한 바 있기도 하다.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부터 세월호 문제를 끄집어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인데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상세히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진행된 공개변론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배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이수 재판관 경우 참사 당일 대통령의 관저 근무 자체를 문제삼은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두 재판관은 이날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행위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헌재 결정문이 정리됐다.

다만,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되므로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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