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 보충의견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7시간, 성실 의무 위반”
'세월호 7시간', 박 전 대통령 책임 거론…'보충의견' 적시
"(세월호 사고) 워낙 특별한 날…국민들은 행적 기억할 정도"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에서 '세월호 문제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2명의 재판관은 별도의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과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책임을 물으며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헌재재판관 2명의 보충의견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전화로 구조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두 재판관은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 삼은 부분을 보면, 사고 당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인데, 당시 해경청장은 이미 오전 9시53분 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상태였다.
때문에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실제로 해경청장과 통화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 등의 지시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재판관들보다 세월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한 바 있기도 하다.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부터 세월호 문제를 끄집어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인데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상세히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이수 재판관 경우 참사 당일 대통령의 관저 근무 자체를 문제삼은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두 재판관은 이날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행위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헌재 결정문이 정리됐다.
다만,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되므로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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