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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6월부터 신고 후 공개 모집


입력 2017.03.13 18:30 수정 2017.03.13 18:31        박민 기자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모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DB

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초기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력 사각지대에 놓여 비리·횡령·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상위법인 ‘주택법’도 지난해 12월 2일 개정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지역주택조합 등은 조합원 본인이 사업 주체라는 인식 부재와 업무대행사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등에 따른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니 사업지연 및 무산 등으로 인한 각종 금전적 피해도 컸다.

‘주택조합’이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직접 집을 짓는 제도다. 기존 건설사 및 지역주택공사 등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돈을 내고 입주만 하면 되는 ‘공산품’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에 참여하는 ‘수제품’인 셈이다.

청약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과 거주요건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이해 관계자의 갈등이 빈번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특히 지금껏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조합 운영주체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거나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사업 초기 과정부터 지자체 관리감독 하에 들어오게 한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로 조합원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 모집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신청서와 계약서, 토지확보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토지확보는 사업 성패의 핵심 사안으로 조합 가입시 사업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에게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 장소에 게시·공고하고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했다.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종전에 조합원이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비위 등의 문제가 많았다.

총회의결 의무사항은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이자 및 상환방법 결정, 시공사 선정 등이다. 여기에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와 절차를 포함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했다. 이에 조합원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업무대행비 및 가입비 등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바뀐 규정은 기존 설립된 조합에 소급 적용되진 않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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