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 기록물 지정, 봉인 빙자한 증거인멸"
"황교안, 대선일은 공고하지도 않은 채 대선출마 저울질"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지정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게 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악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관련법에 기록물은 엄연히 국가 소유로 명시돼 있음에도 무단 파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한다"며 "검찰은 신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막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기간 연장 때 절차에 불과한 승인권을 남용하더니 대선일자를 볼모로 자신의 대선출마를 저울질 하는 모양"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마음이 무거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생계를 위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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