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짜뉴스 배포' 신연희 구청장 검찰고발키로
"문재인 지지하면 공산주의자, 고영주도 '문재인 공산주의자'" 글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를 게재해 논란이 인 가운데, 문 전 대표 측은 21일 신 구청장을 검찰에 정식 고발키로 했다.
더문캠 권혁기 부대변인은 이날 “자유한국당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오는 22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13일 단체 카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유포했다.
신 구청장이 올린 글에는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는 내용과 동영상 주소도 담겼다.
신 구청장은 그 외에도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방송문화진흥원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합니다"라는 글도 게재했다. 해당 글 끄트머리에는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 펌글-김성인"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신 구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아 그대로 전달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하지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3000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피고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에 따라 파면당한 뒤 귀가한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집을 직접 찾아간 데 이어 화환을 보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나가본 것이다. 4년 만에 강남구민으로 돌아온 데 대해 인간적인 측면으로 화환을 보냈다”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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