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100개교 급식 합동 점검, 0.6% 적발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 6530개 학교와 매점 437곳, 식재료공급업체 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0.6%의 위반율은 최근 3년간의 조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결과다.
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가 지난 2015년부터 개학 전 학교장, 영양(교)사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적발된 53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이다.
교육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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