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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변호사 채용비리'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4.07 20:20 수정 2017.04.07 20:27        스팟뉴스팀

전직 국회의원 아들 특혜채용 혐의 불구속 기소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연루 입증 안돼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따르면 김수일 부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 6월쯤 금감원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임모씨(34)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용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해 임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고발된 최수현 전 금감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임씨의 서류전형 합격에 대해 최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임씨의 아버지인 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임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고 채용 청탁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채용비리는 2014년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곧 임 전 의원의 아들로 밝혀졌으며, 임 전 의원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행정고시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면서 특혜채용 논란이 일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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