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하고 징역 12년 원심 유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가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7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0시10분께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매제 이모(7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0여년 전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 부위를 15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씨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추석을 맞아 술을 마시던 중 이 문제로 또다시 언쟁을 벌이며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강씨가 이씨에게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