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한달 앞으로…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일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대상
"국민의 소중한 참전권 행사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일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대상
"국민의 소중한 참전권 행사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9일 치러지는 '장미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나 투표일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거소·선상투표 신고가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 11~15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선상투표대상자는 국내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하는 제도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인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마감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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