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부당’ 고영태 주장 기각…검찰, 영장 청구
주식투자 사기, 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 등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폭로자 고영태 씨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고씨의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 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밤 검찰은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 등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고 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집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날 고 씨 측 변호인은 고 씨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고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13일 법원이 고씨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결론을 냄에 따라, 고 씨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 체포 적부심 결과가 나온 직후 검찰은 이날 중으로 법원에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씨는 알선수재 혐의를 비롯해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 불법도박 업주에게 투자금을 제공한 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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